[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2일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재판에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안 전 비서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항소심 공판에서 지난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단독면담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의 증언대로라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같은 달 15일 독대하기 전 이미 한 차례 독대가 있어진 셈이다. 이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22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검찰 측과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의혹에 대해서도 진술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검찰에 추가 기소를 받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안봉근·정호성·이재만)’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천만~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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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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