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금지법, 일명 구지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4일 만에 13만에 이르렀다. 그간 본지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종종 강제개종 현실을 보도했지만 사실상 정부와 언론은 기득권의 눈치를 보느라 애써 외면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종을 당하는 피해자가 사이비에 빠진 광신도인 것처럼 곁눈질 했다.

국가도 언론도 외면하는 사이 확인된 개종 피해자만 1000여명을 넘었다. 그리고 지난 9일 2차 개종교육에 끌려 간 故 구지인씨가 부모에 의해 질식사를 당한 것이다. 21일 광주에선 강제개종에 끌려 가 사망한 故 구지인씨를 추모하며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구씨는 지난 2016년에도 무려 44일간이나 천주교 수도원에 감금당한 채 개종교육을 받았다며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생전에 ‘한국이단상담소 폐지와 개종목사 처벌 및 종교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딸을 숨지게 한 부모는 딸이 종교에 심취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리고 사건 이후 일부 네티즌은 딸이 이상한 종교에 빠진 게 원인이라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악플을 달았다. 개종목사들은 이런 사회적 편견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다. 목사라는 그럴듯한 타이틀을 믿은 부모는 개종목사에게 자식이 흉흉한 종교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나면 이성을 잃는다. 해서 개종목사들이 시키는 대로 납치 폭행 감금도 서슴지 않고 수천만원이 들더라도 개종현장으로 자식을 끌고 온다. 부모 자식 간의 애잔함이 돈벌이의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끌려 간 피해자는 수일에서 수개월간 개종될 때까지 어딘가에 갇혀 8시간 이상 개종을 강요당한다. 강제개종이 ‘이단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격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개종교육이 이 땅에서 더는 자행되지 못하도록 강제개종금지법 일명 구지인법 제정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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