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한국기술금융협회 IT 전문위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로 연일 논란이 뜨겁다.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를 막고자 공인거래소 자체를 폐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이후 정치권의 과도한 제재라는 공세에 청와대에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상태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실명제를 도입해 투기세력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일단 가상화폐가 “주고는 살아도 잃고는 못 산다”는 우리 민족 특유의 승부욕과 강한 투기심리 외에, 단시간 내에 대박을 이루어 인생역전을 꿈꾸는 젊은 세대들의 심리까지 결합돼, 우리나라에서의 가상화폐 가치가 전 세계의 그것과 비교해 약 30% 이상 높은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 형성돼 투기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자 정부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투자자들은 정당한 투자에 대한 규제는 과도하며, 이로 인한 국부유출과 특히 4차 산업의 주요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개발에서 우리나라만 뒤떨어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필자의 가상화폐 관련 칼럼 최초 게재 시점 대비해서, 채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약 10배 이상 급등했으니 놀라운 상승폭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 점에서 최근의 양상은 장기적이고 정당한 투자보다는 단기간 한탕을 노리는 투기로밖에 볼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오는 것이며, 정부의 극단적 조치는 일견 의미가 있어 보인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는데 중앙은행 통제가 없는 가상화폐 거래는 거래 당사자 모두가 참여해 모든 거래(트랜젝션)가 10분 간격으로 최신 업데이트된 거래내역장부인 ‘블록’을 형성하고 모든 블록들은 거미줄처럼 ‘체인(P2P네트워킹)’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두 용어를 합쳐 ‘블록체인’이라 부르고 있다. 이 같은 형태를 분산 데이터베이스 방식이라 하는데, 축적된 데이터를 네트워크상에 배치돼 있는 여러 노드(서버)에 물리적으로 분산시켜 다수의 이용자가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본 방식의 장점은, 특정 서버가 중심이 되어 정보를 교류하는 중앙집중식 메인시스템 방식보다 고가의 메인장비가 필요 없이 저렴한 여러 노드로 구축돼 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정보가 분산 배치되므로 정보유출 위험이 적으며, 장애발생 시에도 쉽게 복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중앙집중식 네트워킹이 모든 전송이나 파일 다운로드를 중앙서버를 경유해 실행되는, 서버-클라이언트 개념인 것과는 달리, P2P 네트워킹은 P2P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와 사용자가 서로 동등한 지위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즉 모든 Peer가 배포를 하는 서버인 동시에 다운로드를 하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클라이언트/서버-서버/클라이언트 개념이라는 것이다.

최근 뉴스의 화두인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처음 만들어진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모든 거래내역을 블록에 쌓아놓고 체인을 통해 공유하고 있으며, 매 10분마다 사용자들의 거래내역장부를 검사해서 해당 시간의 거래 내역을 한 블록으로 묶어 놓고, 만약 오류가 발생되면 정상장부를 복제해 대체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마다 물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상화폐 시장 폐쇄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역행시킨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든 사항이다. 본 기술 자체는 신소재의 발견이나, 전기의 발명 같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P2P네트워크의 특징인 공개성, 해킹방어력, 장애극복성 등 다양한 장점을 활용해 혁신적 공용통화를 만든 것이다.

물론 현재로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장 큰 성과물이 가상화폐라는 데 동의하지만, 본 아이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보안 및 결제방식 구성, 분산형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에 충분히 응용이 가능한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블록체인의 장점이 타 기술 혹은 아이디어와 융합돼 진화된 어떤 것(something-advanced)을 만들려는 노력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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