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김지헌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9
[천지일보=박완희, 김지헌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9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前)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이 23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23일 연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와 조 전 장관이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세력으로 몰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했다”며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저질렀고,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있었던 것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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