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한 시민이 풍등을 날리기 위해 불을 붙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풍등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소원성취 등을 염원하며 하늘로 날리는 풍등이 건조한 겨울철 화재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결국 사용이 제한됐다.

21일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사용 제한명령이 포함됐다. 이 법령에 따라 풍등을 날리다가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본지는 ‘늦가을에 날리는 풍등, 화재사고·생태계까지 영향 끼쳐’라는 보도를 통해 풍등의 위험성을 알린 바 있다.

당시 이현승 속초소방서 방호구조과 지방소방위는 “풍등 날리기는 가을철에 특히 위험한데 그 이유는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이라며 “풍등이 산이나 나무 같은 장소에 떨어지면 산불이 날 가능성도 있어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풍등은 불이 타오르면서 하늘로 올라가게 돼있다”면서 “특히 바람이 부는 날 고층 건물이나 화재위험이 있는 곳 근처에서는 풍등을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부산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입구에서 세워진 소원기원문용 철제 구조물에 풍등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

하늘로 날린 풍등이 바람에 날려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 관광객들이 소원을 적은 종이 카드를 걸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물로 떨어진 것이다. 불은 다행히 시민에 의해 꺼졌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풍등은 종이와 철사 구조물로 만들어진 특성을 갖고 있어 하늘로 높이 날려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좌우로 부는 바람에 취약하며 이런 특성 탓에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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