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험료율 보수월액의 6.12%→6.24% 상향 조정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올해 들어 첫 월급명세서를 받을 때 직장인은 25일부터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지난해보다 2.04% 더 내야 한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오는 25일부터 보수월액 대비 6.24%로 전년(6.12%) 보다 2.04% 오른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절반을 내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의 경우 지난해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다.

변경되는 건강보험료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는 회사 부담분을 제외하고 지난해 10만 276원에서 올해 10만 2242원으로 1966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월 보험료가 8만 9933원에서 9만 1786원으로 1853원이 늘어난다.

월급이 오른 직장인이 실제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는 보수월액에다 변경된 건강보험료율(올해 6.24%)을 곱해 계산하기에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율 인상분 만큼 추가부담이 커진다.

올해부터 정부는 애초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실행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보료를 3.2%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데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 인상폭을 낮췄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부인과 초음파와 2∼3인 병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한편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간 지난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특히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반면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작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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