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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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펜션 사망사건, 부모 배후에 개종목사의 사주 때문

‘강제개종처벌법’ 청원 시작 3일만에 12만 2천명 달해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근 전남 화순에서 20대 여성 C(25)씨가 가족 간 종교다툼 끝에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가족 간 갈등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개종목사가 강제개종교육을 위해 그 가족을 사주해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사망과 인권유린의 폐해를 일으키는 강제개종교육의 불법성을 알리고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광주 금남공원 일원에서 대규모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피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개종목사가 강제개종교육을 위해 그 가족을 앞세워 개종교육장소로 납치해 감금하고, 협박과 폭행을 일삼는 등 강제개종교육이 심각한 인권문제이자 사회문제임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C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40분께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부모로부터 강제로 개종을 설득당하다가 몸싸움 끝에 숨졌다. 전남 화순경찰서 조사에 따르면 A(56)씨와 B(55·여)씨 부부는 딸 C씨의 다리를 누르고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2016년 7월에도 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가족에 의해 전남 장성 모 수도원에 감금됐고 44일 동안 감시를 받으며 개종목사에게 강제개종교육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C씨는 이번에도 강제개종교육을 위해 화순의 펜션에 감금했음을 직감하고 개종교육을 거부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

앞서 지난 2007년에도 울산에서 고 김선화씨가 전 남편에게 둔기로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김씨는 당시 강제개종교육을 거부하다 살해됐으며, 남편을 사주했던 자칭 ‘이단상담사’ 목사들이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개종목사들은 피해자의 가족을 이용해야 자신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음을 알고 더욱 대담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C씨의 지인은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 할 수 있는 강제개종처벌법을 제정해주십시오!’라는 글을 통해 올렸다. 이 지인은 “행복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강제개종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인 ‘강제개종 처벌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강제개종처벌법인 일명 ‘구지인법’은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시작한 지 3일 만에 12만 2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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