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제천=이현복 기자]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네스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건물 수색을 마치고 교대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1
[천지일보 제천=이현복 기자]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네스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건물 수색을 마치고 교대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현장대응 실패 처벌, 작두날 될 것”

“희생보다 구조된 생명이 더 많다”

불법주차문제 해결 청원도 5만명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면서 소방관들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자 청와대에 게시판에는 처벌을 반대하는 청원이 줄 잇고 있다.

지난 17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천 화재 관련 소방공무원 사법처리 반대’라는 제목의 글에는 20일 오후 5시 기준 2만 2298명의 동의글이 달렸다.

제천 소방관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2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제천 소방관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2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해당 게시물을 올린 청원인은 “오늘 하루도 전국 4만 4천여 소방공무원들은 121건의 화재를 진압하고 1785건의 인명구조활동을 하고 4976명을 응급처치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으로 목숨을 구한 생명의 수는 적절하지 못한 현장대응으로 희생된 수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벽하지 않은 현장대응의 책임을 물어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선계가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재직기간 중 한번이라도 현장대응에 실패하면 사법처리될 수 있다는 작두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소방청은 자체적인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충북소방본부장 등 4명의 간부를 직위해제했다”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소방공무원들에게 계속 맡기려면 경찰 수사를 중단하고 소방공무원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제전화재 당시 문제가 됐었던 소방차 출동 중 불법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는 문제에 대한 청원글도 수만명의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5만 4781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소방차가 초기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컸다”며 “이런 게 한두번도 아니고 뻔뻔하게 소방차 진입로를 막아선 차들의 차주들을 처벌하고 차를 부수거나 밀고 지나가도 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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