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5가 여관 화재 방화 용의자가 20일 오전 혜화경찰서에서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S 여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건물에 있던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실려 갔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 종로5가 여관 화재 방화 용의자가 20일 오전 혜화경찰서에서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S 여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건물에 있던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실려 갔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5명이 숨진 종로 여관 방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자수한 피의자 유모(53)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식당 배달원인 유씨는 이날 오전 3시쯤 해당 여관에 다수의 투숙객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확히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유씨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현재까지 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씨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투숙을 거절당하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0ℓ를 산 뒤 여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자수했고, 새벽 3시 12분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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