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자율통합 모범사례

[천지일보=전형민 기자] 110만 명으로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게 된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다.

1일 오전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박완수 시장은 “삼한시대부터 한 뿌리였고 600년 전 형제였던 3개 시(市)가 하나된 새로운 창원시대의 출발선에 서 있다”며 “앞으로 골고루 잘사는 창조적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시민들의 용기있는 결단으로 하나로 거듭난 통합 창원시 출발을 축하한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선도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현안사업 지원은 물론 다양한 재정적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3·15 민주정신의 마산과 산업도시 창원, 해양물류도시 진해가 환상적으로 조합됐다”며 “그 역할과 위상이 커지는 만큼 통합시의 성공은 경남도의 미래와 직결된다” 경상남도 내에서 통합 창원시의 역할을 당부했다.

통합 창원시는 지역내 총생산이 21조 7천억 원으로 광역단체인 광주와 대전보다 많고 면적은 서울특별시보다 넓으며 일년 예산은 2조 2천억 원에 달해 그야말로 ‘메가시티’다.

이날 통합시 출범으로 기존의 마산과 창원, 진해 등 3개 시의 주민들은 크고 작은 변화를 겪는다.

우선 행정구청의 기능이 강화돼 통합 창원시민들은 종전에 시청에서 보던 민원을 행정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의창구(명곡동 주민센터), 성산구(성주동 민원센터), 마산합포구(마산시청), 마산회원구(올림픽기념생활관), 진해구(진해시청) 등 5개 행정구청에서는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시민생활과 밀접한 신고·허가·등록업무 등을 처리한다.

또 기존 3개 시의 자치법규가 상향 통합되면서 통합 창원시민들은 한층 높아진 복지혜택을 누리게 됐다.
주민세는 주민 부담이 적은 쪽으로 통일됐고 면허세와 지방교육세, 토지분 재산세 등은 5년 범위에서 면제 또는 유예된다.

장수수당과 경로당 지원금, 출산 양육금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경차 우대, 근로자 자녀 장학금 등은 조례를 따라 혜택이 많은 쪽으로 통합됐다.

통합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통합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통합시 지원을 위한 특례조항이 담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도록 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고 통합시의회는 소속 정당과 지역의 이익에 얽매이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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