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11월 2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로비 모니터에 이광구 은행장의 그동안의 성과 영상이 나오는 모습. (출처: 뉴시스)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11월 2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로비 모니터에 이광구 은행장의 그동안의 성과 영상이 나오는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신입사원 특혜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 수사 진행 경과(수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관련자 진술이 확보된 점), 피의자가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2017년 우리은행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 30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 전 행장은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2일 책임을 지고 행장직을 사퇴했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해 10월 말 의혹에 연루된 임원 3명을 직위해제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이 전 행장 사무실과 전산실, 인사부, 경기 안성의 연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이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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