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돼 구속된 김성관(36)씨가 19일 오전 검찰에 송치,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돼 구속된 김성관(36)씨가 19일 오전 검찰에 송치,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강도살인 등 혐의 적용해 구속

강제 소환 8일 만에 검찰 송치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재가한 친모와 이부동생 등 일가족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강제 소환돼 구속된 김성관(36)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김씨가 재산을 빼앗아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강제 소환된지 8일 만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55세였던 모친 A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을 살해했다. 또 같은 날 계부 C(당시 57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그는 A씨의 계좌에서 1억 1800여만원 빼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뒤, 그는 아내 정모(33)씨와 두 딸들(당시 2세, 7개월)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떠났다. 그는 지난 2015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현지에서 붙잡혔다가 지난 11일 강제 송환됐다.

김씨가 현지 경찰에 붙잡히자 아내 정씨는 지난해 11월 1일 두 딸과 함께 자진 귀국한 뒤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아내와 범행을 공모했다고는 인정했으나 친모의 재산을 뺏는 것에 대해선 아내가 몰랐다고 진술했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앞서 구속기소 된 아내 정씨에게 적용된 존속살인의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무겁다.

경찰은 아내 정씨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윤곽을 파악했다. 이어 김씨가 뉴질랜드로부터 강제 송환됐던 지난 11일부터 범행현장 CCTV, 태블릿 PC로 범행 방법과 해외 도피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한 정황 등에 대해 진행한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친모인 A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하자 A씨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친모의 재산을 노리고 일가족 3명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존속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초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던 김씨가 이어지는 조사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모든 계획을 털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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