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현대해상)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9
현대해상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18일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현대해상)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2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박찬종)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난 18일 열린 협약식에는 현대해상 박주식 자동차보험부문장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정택동 부원장(원장 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현대해상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무인 자율주행버스 ‘제로셔틀(Zero Shuttle)’의 성공적인 시범운행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제로셔틀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친 후 판교제로시티와 신분당선 판교역 사이 약 5.5㎞ 구간에 시범운행을 준비 중이며 지난달 현대해상의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에 가입했다.

박주식 현대해상 자동차보험부문장은 “자율주행 테스트 업체들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과 서비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율주행차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개발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다가올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로셔틀이 가입한 현대해상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은 6개월 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출시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으로 자율주행 테스트 중 발생 가능한 사고 위험을 보장한다.

이 상품은 주행 중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선보상하는 점이 특징으로 자율주행차의 사고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