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지난 16일 서울 양천구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2시간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오후 이대목동 병원 외·내부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17일 서울 양천구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외부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7

지질영양주사제 사용 수량 허위 기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최근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의혹 조사에 나섰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대목동병원 긴급 현지조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다.

이대목동병원은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아 다섯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망한 신생아 4명을 포함한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 500㎖ 1병을 나눠 투여했으나 진료비 명세서에는 각각 1병씩 주사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상 스모프리피드 주사제는 사용 후 약이 남더라도 폐기 처분해야 한다. 환자 1명에게 소량을 사용한 뒤 나머지를 버리게 된다면 1병 값에 대해 보험급여 청구를 하면 된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은 환아 5명에게 주사제 1병을 나눠 투여하고도 5병을 사용했다고 기재해 건강보험료를 허위로 청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과거 내역을 확인해 이대목동병원의 부당청구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신생아 5명에 투여된 주사제는 아직 건보 급여가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주사제 건이 아닌 과거 내역을 확인해 부당청구 여부를 파헤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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