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9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9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남상태 전(前)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19일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 3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장의 직무에 수반되는 불가매수성, 공정성 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우조선해양 자금에서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도 컨설팅 형식을 빌려 이를 수수한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남상태 전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한 뒤 지난 2009∼2011년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과 자문료 등 명목으로 21억 3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09년 자금난을 겪던 금호그룹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홍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11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 3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정한 과정과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인맥과 로비가 결과를 지배하는 사회적 폐단은 이런 범행 같은 불법이 모여 조성된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악의 고리 역할을 해온 박씨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심은 “박 전 대표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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