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공 캡 공법을 적용한 모습. (제공: 관악구)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8
폐공 캡 공법을 적용한 모습. (제공: 관악구)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8

고영준 치수과장 등 TF 꾸려 개발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관악구 공무원들이 연구개발한 민간건축물과 공공하수도 연결부분 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폐공 캡 공법’이 특허 등록됐다.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도로함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악구는 2015년부터 고영준 치수과장을 중심으로 부서 내 TF팀을 운영, 연구개발한 ‘폐공 캡 공법’을 2016년 특허출원해 1년 6개월간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결정을 받았다.

이번 특허품은 공공기관은 물론, 노후 건축물 신축 시 개인하수도를 연결할 때 일반인도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게 개발됐다. 폐쇄가 필요한 부분에 고내구성 소재로 만든 매립형 폐쇄 캡(특허품)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로 메우면 쉽고 빠르게 원상복구 할 수 있다.

고영준 치수과장은 “특허품을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고생한 직원들이 자랑스럽다”며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도로함몰 방지사업에 기여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번 특허등록 결정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관악구는 출원일로부터 향후 20년간 특허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실시권 사용료 등을 받게 된다. 또한 지난해 개발한 ‘단면보강 거푸집 공법’도 올 상반기에 특허청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악구는 ‘폐공 캡 공법’과 ‘단면보강 거푸집 공법’으로 서울창의상을 비롯해 서울시 선정 하수도품질개선 최우수상과 제11회 우수특허 건설분야 대상수상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개발자인 고영준 치수과장은 ‘2017년 정부포상 근정포장(훈장)’을, 이성연 치수팀장은 ‘2017년 지방행정의 달인’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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