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이 부당하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과 부산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1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과 공조 임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당시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된 상태라서 공조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신 전 부회장의 해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호텔롯데 등은 지난 2015년 9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충실의무 위반과 회사신용 훼손 등을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이런 결정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 해당한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 797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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