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맞벌이 맞춤형 공제도 안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세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단 이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맞벌이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시작됐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공제 요건,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질문에 답하면 해설과 공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간편 계산 기능 등이 제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인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과 더불어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일한 부양가족의 경우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제공된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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