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대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18일 열린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공개변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공개변론을 연다.

이번 공개변론은 경제계와 노동계에 미칠 영향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생중계한다.

성남시 환경미화원은 지난 2008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해 진행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며,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개변론에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해 임금을 더 줘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양측 대리인과 참고인의 일방적 진술 대신 쟁점별로 재판부와의 토론식으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며 중복가산이 맞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여서 중복가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판결 선고는 2~3달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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