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미세먼지 저감초치
‘짝수차량’ 자율2부제 실시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서울시가 오늘(18일)도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발령횟수는 지난 14일 발령된 후 16일, 17일에도 추가로 발령돼 이번에만 세 번째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새벽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이날 오후 5시 기준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이상일 때 발령된다. 발령여부는 당일 오후 5시에 결정한다. 적용시간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다.

시는 자율적인 차량2부제 참여를 유도하고자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에 서울 시내버스·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를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요금 면제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이다. 단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경계안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 운송기관이 운영하는 역, 서울시 경계 외 서울교통공사 노선과 환승하는 모란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기도나 인천에서 이용하는 승객은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또 경기도나 인천, 공항철도 등 독립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에서는 요금이 징수된다.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따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시내버스 구간은 증편 운행한다. 도시철도는 출퇴근 혼잡시간대 운행을 연장한다.

또 서울시청사와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이 전면 폐쇄돼 승용차 이용을 억제한다. 서울시 관용차량 등 총 3만3000여대 운행도 금지된다.

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을 하향조정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180곳은 조업단축을 통해 먼지발생을 억제한다.

서울시 대형공사장은 가능한 한 내부작업으로 전환한다. 덮개시설·세륜시설 등을 관리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차단한다.

시는 자동차 매연·공회전 단속 강화를 위해 기존 단속반(6개반 18명)을 자치구까지 확대해 31개반 101명으로 운영한다. 분진흡입청소차량 전량(92대)을 운영해 도로비산먼지 청소를 강화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