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미세먼지 저감초치
‘짝수차량’ 자율2부제 실시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서울시가 오늘(18일)도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발령횟수는 지난 14일 발령된 후 16일, 17일에도 추가로 발령돼 이번에만 세 번째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새벽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이날 오후 5시 기준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이상일 때 발령된다. 발령여부는 당일 오후 5시에 결정한다. 적용시간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다.
시는 자율적인 차량2부제 참여를 유도하고자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에 서울 시내버스·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를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요금 면제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이다. 단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경계안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 운송기관이 운영하는 역, 서울시 경계 외 서울교통공사 노선과 환승하는 모란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기도나 인천에서 이용하는 승객은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또 경기도나 인천, 공항철도 등 독립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에서는 요금이 징수된다.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따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시내버스 구간은 증편 운행한다. 도시철도는 출퇴근 혼잡시간대 운행을 연장한다.
또 서울시청사와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이 전면 폐쇄돼 승용차 이용을 억제한다. 서울시 관용차량 등 총 3만3000여대 운행도 금지된다.
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을 하향조정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180곳은 조업단축을 통해 먼지발생을 억제한다.
서울시 대형공사장은 가능한 한 내부작업으로 전환한다. 덮개시설·세륜시설 등을 관리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차단한다.
시는 자동차 매연·공회전 단속 강화를 위해 기존 단속반(6개반 18명)을 자치구까지 확대해 31개반 101명으로 운영한다. 분진흡입청소차량 전량(92대)을 운영해 도로비산먼지 청소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