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출처: 네이버 V앱)
박유천 (출처: 네이버 V앱)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7년 전 자신의 반려견에 물린 한 지인으로부터 뒤늦게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박유천의 지인 A씨는 2011년 박유천의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그의 반려견에 얼굴의 눈 주위를 물려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박유천을 과실치상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박유천 당시 매니저의 지인으로, 박유천의 반려견을 구경하고자 베란다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했다.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A씨의 병원에 방문하여 사과했으며,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줬다.

소속사는 “지난주 A씨가 소속사에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고소 접수 사실은 오늘 알았다”며 “박유천은 7년 동안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간 A씨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부분을 알지 못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유천의 소속사 입장 전문이다

2011년 박유천의 집에 당시 매니저의 지인인 고소인이 찾아와, 개를 구경하고자 베란다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견주인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해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지난 주 고소인이 12억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오늘 고소 접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유천은 그간 고소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부분 등 7년 동안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내용을 가족들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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