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물의 빚어 죄송…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해 발생한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사업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26일 평택호를 횡단하는 국제대교(연장 1천350m) 건설 현장에서 교량 설치 작업 중 상부구조(거더) 240m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에 따라 평택 사고조사위는 4개월 동안 구조와 시공, 사업 관리 등 각 분야 위원들이 사고현장을 정밀조사했다. 이 공사의 발주청은 평택시이며 시공은 대림산업 등 6개사, 설계는 삼안 외 3개사, 감리는 수성엔지니어링 등 2개사가 참여했다.
평택 사고조사위에 따르면 설계 단계에서 대림산업은 시공단계 과정 중 상부 거더 전단강도 검토 단계 당시 강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추가 강선 설치를 위한 파이프)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다.
또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는 30㎝로 얇게 계획됐고, 공사 시방서에는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시공단계에서는, 사전 설계도서 검토를 시행했으나 앞서 언급한 설계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고,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시공 상세도와 다른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시공 상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공사 도중 일부분이 파손되거나 강선이 뽑혀 많은 보수작업이 이뤄진 사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국부적 손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공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됐음에도 시공과정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은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해 하도급률을 산정(76%) 해야 하나,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84%)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공사와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 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 구조로 현장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림산업은 평택국제대교 사고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림산업는 이날 ‘평택국제대교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국토부 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성과 더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평택국제대교를 시공할 예정이다”며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