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공영방송 장악 과정에서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재철 전(前) MBC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2차장검사 박찬호)은 김 전 사장과 김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아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하차시키고, 기자·PD 등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사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원 전 원장은 김 전 사장과 공모해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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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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