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이인철 변호사.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2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이인철 변호사.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2

각종 방송 출연해 전문성 확보
시민 대상 생활법률 강의 ‘인기’
국내 제도·시스템 개선에 앞장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한해 11만쌍이 이혼하는데,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한다. 최근에는 20년 이상 중년부부의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만큼 이혼을 금기시하던 인식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처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 소송도 늘어나는 흐름이다.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이인철 변호사(44, 연수원 34기)는 부부·가족·친족 분쟁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해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법무법인 리 대표변호사인 그는 지난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예전에는 로펌에 들어가 민사·형사 사건을 두루 맡았는데, 우연히 이혼 사건을 맡았다”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잘 해결됐고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소송은 주로 여자 변호사가 많이 맡았다. 하지만 남자 변호사가 남편과 강하게 싸워주길 바라는 의뢰인도 있었다”며 “그렇게 여성 의뢰인이 늘어나고 입소문이 나면서 각종 TV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며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된 계기를 밝혔다. 그를 찾아오는 10명의 의뢰인 중 9명은 이혼·가사 소송이라고 한다.

최근 이혼 소송의 흐름을 두고 이 변호사는 “예전에는 자녀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달리 지금은 개인의 인생과 행복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며 “요즘에는 70~80대 분도 의뢰를 하러 온다. 오히려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행복해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어 우울증까지 왔는데, 이혼 소송을 잘 해결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의뢰인에게 들을 때 가장 보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혼 및 가사 소송에 대해 인터뷰하는 이인철 변호사.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2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혼 및 가사 소송에 대해 인터뷰하는 이인철 변호사.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2

무엇보다 이 변호사는 이혼을 생각한다면,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우선 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혼을 하는 것이 낫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준비 없이 (이혼을)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즉, 이혼 재판은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음을 규명해야 하는 구조다.

“이혼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증거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가 때리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야 하고, 바람을 피우면 바람을 피운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상호 비난으로 인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해외처럼 ‘파탄주의’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파탄주의 즉,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책임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현재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률구조재단이 주최한 생활법률 강의와 각 시·도에서 진행하는 시민 대상 생활법률 강의,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처리방법, 이혼과 재혼, 법률혼과 사실혼, 차용증 쓰는 방법, 유언장 쓰는 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있다.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우수변호사에 선정됐고, 2013년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3~4년 동안 생활법률에 대해 강의하면서 보람을 얻고 있다”며 “지금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강의 의뢰가 올 정도다. 딱딱하다고 여기는 법에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향후 국내의 미흡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도 선진시스템을 빨리 따라가야 한다”며 “가정과 개인이 행복해야만 사회와 국가가 행복한데, 지금은 불행한 가정이 너무 많다. 법이 잘 해결해야 하는데 부작용도 많이 생기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변호사는 별산제를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별산제를 따르게 돼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부의 재산관계를 두고 복잡한 증명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부부 재산 대부분이 주로 남편 명의로 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여성이 재산을 상속받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혼을 쉽게 하도록 해주거나 부부 별산제를 바꿔야 한다”며 “부부 공동 재산제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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