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빗썸 거래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7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빗썸 거래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7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시중은행들이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일명 벌집계좌로 불리는 거래소 계좌들이 실명확인부터 자금세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면서 “문제 계좌에 대한 정보를 은행끼리 공유해 거래거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담을 것”이라고 17일 전했다.

이는 곧 벌집계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벌집계좌는 편법으로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나 법인 임원의 개인계좌로 만든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다.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7~12월 중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자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거래자의 계좌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편법을 썼다. 즉 위장 가상계좌인 셈이다.

문제는 이 가상계좌들은 엑셀 등 파일 형태로 저장된 벌집계좌 장부는 거래자 수가 많아질 경우 자금이 뒤섞이는 등 오류를 낼 가능성이 크고 해킹 등 사고에도 취약하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를 진행하면서 상당수 벌집계좌에서 현행법 위반 소지를 찾아냈다. 벌집계좌는 법인계좌나 임원 명의의 개인계좌로 최초 발급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계좌 개설 과정에서 적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를 은행들이 서로 공유해 거래거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넣기로 했다. 벌집계좌 문제를 감안해 위법 벌집계좌로 사용된 법인계좌 명의나 임원 명의에 대해 선조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은 자금세탁 방지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이를 가상화폐 거래 실명 확인 시스템에 반영한 뒤 늦어도 1월 말부터는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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