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2심에서도 소비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소비자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씨 등은 앞서 지난 2014년 8월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요금을 받아왔다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2년 8월 6일부터 2013년 11월 21일까지 전기공급약관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 6조에 따라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총 6단계 누진제로 적용되고 있다. 전기사용을 많이 할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고 가격 차이는 최고 11.7배에 달한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