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장예준 변호사

YK법률사무소 장예준 변호사 ⓒ천지일보(뉴스천지)
YK법률사무소 장예준 변호사 ⓒ천지일보(뉴스천지)

이혼소송의 가장 주요한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 문제는 재산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변동 폭이 넓어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으로 인해 향후 재산분할 문제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비트코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그 수가 적고, 명확하지 않다. 다만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되어 있을 뿐이라는 근거로,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고(수원지법 2017고단2884),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반면 미국 연방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경매에 부쳐 현금화한 뒤 몰수하는 방식으로 국가에 귀속토록 한 판결이 있기도 하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수익 은닉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소 이용자 본인 인증을 강화할 방침이고, 거래소들에 대한 전격적 폐쇄는 마지막 수단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도 가상화폐가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고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대책에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만큼 과열되지는 않더라도, 추후에도 활성화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더불어 비트코인 자체 및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창출한 이득을 어떻게 배분하거나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법적 쟁점이 도출될 것이다.

위 문제는 가사소송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며, 특히 이혼소송에서도 분쟁화 될 여지가 다분해 보인다. 우선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리할 때 일방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통상적인 재산 가치로 어떻게 환산할 것인지, 원·피고 쌍방 및 법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가치를 책정할 수가 있을 것인지 문제가 된다. 또한 최근 비트코인 시세의 등락 폭이 너무나 넓다보니, 재산분할의 시점을 특정함에 있어 당사자들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일방은 상대 배우자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이다. 가상화폐의 경우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을 통해 확인되는 일반적인 재산과 달리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조회를 해야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가상화폐가 이혼 소송에 던질 화두는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이며, 멀지 않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더욱 복잡해져,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법원의 확고한 입장이 판례로 굳어져 있지 않은 경우, 소송대리인의 주장의 여지가 폭넓어지고 그 경험과 능력에 따른 차이가 클 수밖에 없으므로, 주저하지 않고 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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