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은행권의 실명확인 시스템이 가동되는 오는 30일쯤 거래소의 신규 회원 가입 및 개좌 개설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소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은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규 가상계좌 서비스를 금지하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이날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이 전면 중단됐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등 5곳이 오는 30일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내달 초 차세대 전산시스템 가동을 앞둔 우리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 가동 시기는 이보다 3~4개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과 실명확인 시스템 관련 계약을 맺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 개설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으며,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계좌를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 중에서 실거래 계좌로 전환해야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가상화폐는 여전히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부분 코인들이 20~30%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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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기자
yykim@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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