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된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 도심이 뿌연 연무에 휩싸여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된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 도심이 뿌연 연무에 휩싸여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또다시 발령됐다.

1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50㎍/㎥)’ 이상이었고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면서 1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세 번째로 시행된다.

이에 이날 오후 5시 15분,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수도권 지역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알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17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514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을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가 전면 폐쇄되므로, 시민들은 개인차량 이용은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15일에 이어 이번에도 출‧퇴근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과, 대중교통 이용 승객은 같은 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은 2.1%, 시내버스는 0.4% 증가했으며,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은 1.8%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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