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중위소득 75% 이하

오는 22일~2월 8일 신청 접수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2018년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계획을 15일 공고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이하 등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원(2년 1회)이고, 지원 인원은 161명 정도다. 이 사업은 ‘예술인복지법’ 및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원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활용하게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은 오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2016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3월 중 창작장려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이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다. 예술인 창작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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