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안양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된 5300여 유공자·유족·배우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수당지급 신청서제출하면 혜택

[천지일보 안양=정인식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분기 15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수당 지급 절차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당지급 자격 확인 후 분기별로 수당을 지급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53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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