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동의안 등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4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제공: 세종시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4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제공: 세종시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가 17일(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4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의사일정으로‘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 할 예정이다.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태환 의원, 이충열 의원, 서금택 의원, 정준이 의원, 김복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청과 교육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어 18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제47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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