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량과 광우병 의심 환자 추이. (제공: 김현권 의원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과 광우병 의심 환자 추이. (제공: 김현권 의원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작년 인간광우병 의심환자 사상 최고… 전년보다 58%증가
뇌조직 해부·검사 의무화 안 돼… 진단·역학조사 ‘속수무책’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인간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부검을 통해 ‘인간광우병(vCJD)’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16일 제기됐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16일 발표한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프리온 질환(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건수가 328건으로 2016년 289건에 비해 13.5%(39건)크게 늘어났다.

또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난 사례도 2016년 69건에서 2017년 109건으로 58%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뇌척수액 단백질 검사 양성 판정과 혈액 유전자 변이 진단 등 검사에서 이상사례가 나타난 환자의 95%가량이 실제로 부검을 통한 확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검사에 따라 이상반응을 보인환자들이 사망한 이후 부검을 통해 뇌조직검사를 거쳐 인간광우병인지를 확인해야 이를 크로이츠펠트야콥병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 따라 국내에선 인간광우병 의심환자의 시체를 해부하려면 연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검을 통한 확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광우병 의심 환자수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의 증가는 묘하게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이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10억 9601만 달러(약 1조1663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묘하게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광우병 의심 환자수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의 증가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프리온 질환(CJD)과 인간광우병(vCJD) 감염자의 증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해부에 의한 뇌조직 검사를 통해 인간광우병(vCJD)에 걸린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뇌조직 검사 등을 의무화하지 않아 인간 광우병 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프리온 질환 의심 증상으로 숨진 사람 등에 대해서는 부검을 통해 인간 광우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CJD나 vCJD에 감염돼 숨진 사람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전염의 우려가 있지만 부검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부검을 마친 사체는 화장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프리온’은 ‘단백질(protein)’과 ‘비리온(virion·바이러스 입자)’을 합친 말로 광우병을 유발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프리온에 감염되면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뇌기능을 잃게 되고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2년 안에 숨지게 된다. 프리온 질환의 변종이 ‘인간광우병’으로 불리는 vCJD(변종CJD)이다.

vCJD가 인간에게 감염되는 경로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나 이것을 가공한 식품을 먹을 경우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인간광우병(vCJD)은 영국·미국 등 12개 나라에서 231건이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발생 사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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