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유치원 교육.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방과후 영어 개선방안 내년초 마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육부가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을 전면 보류했다. 대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교육부는 영어를 초등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초등 1~2학년 방과후 과정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을 제한했다. 유아단계에서도 방과후 과정 내 영어교육 문제의 개선을 검토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포함한 단체와 학계에서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과 유·초등교육과정 연계 등을 위해 유아기 영어교육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학부모와 교육단체들로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내 영어교육 금지 시 사교육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 발생 등의 우려가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는 의견과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제기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유아 등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조기 영어 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와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겠다”며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놀이·유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 시 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 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 과잉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설치‧운영해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아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위해 자유놀이·유아 중심의 누리과정 개편과 연계해 방과후 과정도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에서 놀이·유아 중심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을 함께 추진해 학부모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한다.

유아 인권보장을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시설 안전문제와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및 교습내용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 전문가, 학원단체 등과의 공론화를 통해 운영기준을 마련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월 초부터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시설 안전 등에 대해 공정위,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별 불법 운영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시·도교육청별 처분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면서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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