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국회 협의 안 되면 헌법적 권한으로 대통령 발안 할 수 있어”
한국당, 개헌 ‘가이드라인’ 발언 등… 전두환 호헌세력 빗대 비판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추미애 대표가 16일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반대하는 야권의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이 국민과 한 개헌 약속을 잊어버린다면, 국민이 직접 ‘국민 소환·발안제’를 요구하며 개헌 운동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연 그는 기자 질의 시간에서 “국민은 대의민주주의, 주권재민 정신을 무시한 대통령을 촛불로 탄핵했다.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고 원위치가 된다면 다시 응징하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헌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의무이행을 안 할 때는 헌법에 기술된 대로 대통령의 권한대로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 ‘청와대 개입’이라는 (야권의 지적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그런 야권을 향해 국민들이) 헌법책도 안 읽어보나 할 것”이라며 “‘국민 소환·국민발안건을 헌법에 넣어달라’고 국민이 개헌 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개헌에서 국민은 직접민주주의를 원한다고 본다. 그것은 다분히 현 정치 분위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아서 촛불 혁명이 일어났다. 국민 뜻 받들라고 촛불 대통령을 뽑아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치는 민심을 수렴하고 대의민주주의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국회 협의가 안 되면 헌법적 권한으로 대통령이 발안을 할 수 있다. 개헌안 발의가 된다면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고 국민적 요구가 현실화 되면서 지방선거에 함께 회부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개헌과 관련 민주당 당론에 대해서는 “올해 1월 내 당론을 정해 2월 내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야당의 합의가 절대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를 병행하겠다는 대선 약속이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앞서 개헌안과 관련해 기자회견문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 되었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 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며 “당시 개헌세력이 국민 대다수였다면 지금의 개헌세력도 바로 국민 대다수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발안제는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로서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제도화되지는 못했고 앞선 개헌안에서도 채택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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