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DB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DB

국민연금법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그동안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했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연금형태로 받지 못하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지급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이나 공·사적 금전 거래처럼 일정 기간 권리(수급권)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한 안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하는 사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는 4151명이었다.

이들이 낸 보험료는 36억 4600만원에 달해 1인당 88만원꼴이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유로는 거주 불명 1329명(32%), 소재불명 589명(14%) 등으로 본인의 청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까지 합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였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은 최소 가입요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외 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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