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지난해 14.2%에서 올해 18% 이상으로 늘리고,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지역 인재가 아닌 다른 지역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발 예정인원 중 지역 인재가 의무 채용비율에 미달하면 선발 예정인원을 추가로 합격시키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암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또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더라도 공공기관별 , 채용직위별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예외를 마련했다. 경력직이나 연구직렬(석사학위 이상) 채용,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가 조건일 경우, 시험실시 분야별 연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기관이 무리하게 지역 인재를 채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지역 인재의 점수가 합격 하한선에서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목표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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