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꾸린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 안병우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기록관리 폐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산하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꾸린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 안병우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기록관리 폐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기록관리혁신TF ‘폐단조사’ 결과 발표
이소연 현 원장, 과거 배제 대상 포함
박동훈 전 원장, 블랙리스트 존재 부인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기록원이 각종 위원회에 특정 전문가들을 배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 산하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꾸려진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록관리 폐단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국가기록원의 원장인 박동훈씨를 수사 의뢰하라고 국가기록원에 권고했다.

‘국가기록관리 폐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3월 26일 당시 현안보고를 통해 세계기록협의회(ICA) 서울총회 준비 계획을 올리면서 22개 위원회와 협의회 중 8개 위원회에서 ‘20명의 문제위원’을 교체하겠다고 했다.

당시 국가기록원은 기록전문요원 시험위원이나 각종 민간 위탁사업 시 발주업체에 대해서도 문제위원이나 업체는 배제하겠다는 내용을 현안보고에 담았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배제 대상에는 이소연 현 국가기록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가기록원은 현안보고에서 문제 있는 준비위원 3명은 이미 교체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이들 중 1명은 이소연 원장이었다.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ICA 측은 총회 준비위원으로 3명을 추가로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국가기록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5년 10월 22일 보낸 현안보고에서 국가기록원은 “10월 13일 ‘동아시아기록협의회(EASTICA)’ 총회 시 신임 사무총장으로 문제인사인 ‘이상민’을 선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한·중·일 국가기록원장 회의를 통해 저지했다”고 밝혔다. 이상민씨는 기록전문가로 현 EASTICA 사무총장이다.

하지만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권한의 한계로 인해 ‘8개 위원회, 20명의 문제위원’이 적힌 블랙리스트의 실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국가기록원장이 특정 인사들의 차별과 배제에 관해 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이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 수사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상급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입장 자료를 내고 “8개 위원회 20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원회 명칭이나 위원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종 민간 위탁사업 시 발주업체에 대해서도 문제위원이나 업체 배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각종 민간 위탁사업 시) 오히려 이번 TF 참여위원이나 관련 인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며 “(저는) 보고서상에 표현된 내용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급작스럽게 국가기록원장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또 “국가기록관리혁신 TF의 발표내용, 장관보고 문서 입수경위 등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기타 법률 위반여부 등을 면밀 검토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고발 사건을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주도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는 지난 2008년 7월 19일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국가기록원장에게 고발장 초안과 함께 ‘대통령기록물 무단반출 관련 증거물’이라는 135쪽 분량의 고발용 증거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당시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물 무단반출 관련 증거물’을 기록으로 등록하진 않았지만 사본을 확보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 ▲제17·18대 대통령보좌기관의 기록관 운영·기록관리 실태에 관한 전면 조사 ▲국가기록원장 대국민 사과 및 혁신조치 추진 등을 권고안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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