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결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5
부산지방결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5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에서 악덕 사업주·직장 상사, 악성소비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갑질 횡포를 한 혐의로 1650명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8∼12월 ‘소상공인·비정규직 갑질 횡포’ 특별 단속을 벌여 1428건을 적발, 165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7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가 1178건(8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상위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102건(7.1%),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가 84건(5.9%), 유통업체 납품사기 등 기타 범행이 64건(4.5%)의 순이다.

관리소장을 시켜 자신의 21년 치 아파트 관리비 수천만원을 다른 입주민들에게 떠넘긴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붙잡혔다.

위장거래를 강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부가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시설 무상 지원금을 빼돌린 업주도 적발됐다.

회사 대출금 2억 7000만원을 연대 보증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사원을 압박해 연대 보증을 하게 한 선박업체 대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부하 직원에게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를 받는 대형마트 점장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존 갑질 문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뿌리 깊은 갑질 문화를 근절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갑질 횡포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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