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바로 옆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제공: 수원시)
소화전 바로 옆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경기 수원시가 소화전 등 소방용 설비 주변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소화전 주변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는 장안·권선·팔달·영통 4개 구청과 수원도시공사 담당자들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소화전 주변 주차구획선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규정에 어긋하는 주차구획선 제거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 있는 주차장은 현 이용자와 협의를 거쳐 즉시 제거하고 있다.

현재 관할 소방서의 협조로 소화전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관내에 설치된 전체 소화전의 위치를 파악하고 시가 가진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도로변 공영주차장 위치 자료와 대조하며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화전 등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화물차 등 대형 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이런 규정을 모르는 시민이 많고 한쪽 구석에 위치한 소화전은 육안으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시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해 모든 소화전 앞에 소화전의 존재와 주차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소화전 근처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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