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8.1.15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8.1.15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 부처 간 가상화폐 엇박자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나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교통정리를 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발언으로 부처 간 혼선과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대해 이를 조기에 정리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정 실장은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확정된 방침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다. 정 실장은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라며 확정된 상황이 아님을 밝혔다. 이에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이 거래소 폐지할 방침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급격히 요동쳤고, 지난 주말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급증하며 16만명을 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는 등 아직은 부처 간 온도차가 있어 관계부처 간 조율을 통해 향후 대책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재차 발표한 것이다.

이어 정 실장은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묻지마 투자나 투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정부의 규제방향이 과도한 투기 거래를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점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정부가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날 서울 중구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시세판을 중심으로 흔들려 보이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5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정부가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날 서울 중구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시세판을 중심으로 흔들려 보이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5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후 가상화폐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정부의 규제는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그 자체가 아니라 투기적인 거래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면서 “기본 목표는 우리 경제와 사회, 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 예방이고 이 과정에서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블록체인 발달은 최대한 장려할 것이며 정부가 규제하는 것도 과도한 투기적인 거래며 이를 진정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어느 경우든 비정상적인 과열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가상화폐 관련 조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총리실 주관 차관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블록체인 기술 육성과 가상화폐 과열 현상을 확실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되, 최악의 경우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시장의 과도한 열기를 점차 가라앉히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부터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가상화폐대응반과 업권별 가상화폐 유관부서 협의체인 가상통화점검반으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해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은행권의 가상화폐계좌서비스 실명전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첫 회의는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17일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TF는 ▲은행의 가상통화계좌서비스 실명전환 이행상황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점검상황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매입·지분투자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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