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확대로 전년보다 5억원 증가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제도 활용 가능

[천지일보 전북=이진욱 기자] 전라북도가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0억원(19만2천건)을 부과했다.

전북은 15일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50억원을 부과한다”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5억원(11.2%)이 증가한 수준으로 주요 사유는 태양광발전시설 확대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증가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자로 과세대상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하며, 세율은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 기타 시는 7500원에서 4만 5000원, 군지역의 경우 4500원에서 2만 7000원이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그 밖에도 납세자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낼 수 있는 전용가상계좌, 지방세 포털시스템인위택스 및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로드를 통한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면서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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