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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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월체납액 감소 원년의 해’로 지정
“납세기피자 금융재테크자산 압류와 가택수색 등” 추진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다음달부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 펼친다.

15일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를 ‘이월체납액 감소 원년의 해’로 지정해 신규체납 발생은 최소화하면서 과년도 고액체납자 징수에 매진할 예정이다.

2018년도 일반회계 이월체납액은 지방세 580억, 세외수입 284억 등 총 864억원으로 조기 징수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추진 사항은 ▲주식·펀드 등 금융재테크자산 기획 조사 추진 ▲체납자의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전수 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간부공무원의 1인 5체납자 책임 징수독려제 지속 운영 ▲과년도 500만원 이상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이다.

이병옥 천안시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납세기피자에게는 금융재테크자산 압류와 가택수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내 징수와 홍보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 올해 체납 징수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864억원의 30%인 259억(지방세 203억, 세외수입 56억)이다. 지난해는 11말 기준 5446억원을 징수해 목표액 5341억원을 넘어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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