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절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정 실장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 채굴·투자·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등을 답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자 이를 진화하고 정부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정부는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이에 관련 손해는 투자자의 책임이지만 거래소 폐쇄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명제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육성은 지속한다는 것이다.

또 정 실장은 앞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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