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전날 소환 조사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해 ‘특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기도 하는 김 전 기획관은 앞서 전날 검찰에 출석해 11시간 20분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선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금 유용 사건을 수사하던 가운데 수억원대의 국정원 자금이 이들과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에게 여러 차례 나눠서 건네진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들이 넘겨받은 돈이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벌어진 ‘민간인 사찰사건’ 무마에 쓰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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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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