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정확히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마다 지방선거에 당력을 총집중하는 가운데 조직 정비와 함께 인재발굴위원회 구성 준비를 하면서 인재 찾기에 바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서라도 지방선거의  승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확실하게 승리를 이끌기 위한 전략 짜기에 바쁘다. 자유한국당은 조직정비를 마친 후 홍준표 대표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여론전을 펼쳐나가면서 인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지방선거에서 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구책으로 양당의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원내정당이 지방선거전에 불을 붙이고 예선전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을 몇 명이나 뽑을지에 대한 인원 확정과 선거구획정은 법정시한을 넘긴 채 오리무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시·도 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가, 시·군·구 의원의 정수는 시·도 의회가 하도록 돼있다. 법상으로는 국회가 지방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시·도 의원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고 의원정수를 확정해야 함에도 결론 없이 회기를 마감했고, 이에 따라 시·군·구 의원 정수마저 확정되지 않아 지방의원 후보등록일이 40여일 다가온 현재까지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몇 명이 되며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지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위법은 반복돼왔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 선거관리에 지장을 주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국회가 지방의회 자율에 맡겨도 될 시·도 선거구 획정 권한을 거머쥐고도, 법정 기한을 수시로 어기고 있으니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지방의회를 국회의 예속기관쯤으로 여기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인식에 분명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법정 기한이 준수돼야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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