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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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정렬 기자] 15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이 시행되면서 시행 방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4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마을버스와 서울 지하철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에서 요금이 면제된다.

또 서울 경계에 있는 분당선 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 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 서울∼김포공항, 경춘선 신내역의 요금도 무료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번 조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서울시가 개발한 자동요금처리시스템(AFC)에 따라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면 자동으로 서울 구간 요금만 면제된다.

이에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는 요금이 무료로 처리되지만, 지하철 1회권, 정기권 등은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아 요금 면제가 불가능하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 시간은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출퇴근 혼잡을 고려해 서울시는 하루 동안 5513 ▲ 1142 ▲1164 ▲ 2211 ▲ 340 ▲ 130 등 광역버스 7개 노선과 시내버스 19개 노선을 증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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