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상호 견제·균형…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검찰, 공수처로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고위공직자 수사가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이관되고, 경찰이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방안 등 청와대가 검·경·국정원에 대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가지를 정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먼저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된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며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구축할 계획이다.

검찰의 경우 추진 중인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면서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되고 권한을 분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수처는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공수처 신설 전까지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가 도입되고 검찰의 거대 권한도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법무부 직위에 비(非)검사를 보임했다. 다음 달에는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오는 3월에는 평검사 직위 10여개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 비검사 보임 절차를 추진한다.

국정원은 대공수사를 안보수사처에 이관하고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과거 국정원에 대해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지만 이를 악용했다”면서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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