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거리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행사에서 드론이 성화를 전달하기 위해 날아오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거리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행사에서 드론이 성화를 전달하기 위해 날아오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산 드론(무인항공기)이 지난 13일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서 진행된 드론 야간비행을 ‘특별비행승인제’ 도입 후 공식 1호로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특별승인제는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다. 승인 전에 안전 기준 적합 여부,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다.

이날 성화봉송 주자로 나선 드론(11kg급)은 기체에 성화봉을 장착하고 고종 즉위40년 창경기념비에서 출발해 KT광화문지사 앞까지 3분간 150m를 이동해 다음 주자에게 전달했다.

그간 금지됐던 야간 성화 봉송 중에는 드론 야간촬영도 진행됐다. KT 구사옥 앞에서 이륙한 촬영 드론(4㎏)은 이순신 동상을 중심으로 약 20분간 선회 비행하면서 각 주자들의 봉송 장면과 행사장을 촬영했다.

또한 5G 중계기를 탑재한 무인비행선(41㎏)은 행사장 상공에서 제자리 비행하며 행사장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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