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약정 고객에 위약금 유예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LG유플러스가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20%를 적용하는 가입자도 위약금 부담 없이 25%로 상향할 수 있게 했다.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구매 때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매월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가입 고객들은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스페셜C(월정액 8만 8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잔여기간 중 단말기 침수 등의 이유로 14개월 후 기기변경을 하면 21만 12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으나 앞으로 재약정을 하면 이런 반환금이 유예된다.

그동안에는 고객이 개인적 이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사용 기간 18개월(24개월 약정) 또는 6개월(12개월 약정) 이내에 재약정을 하면 동일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을 하면 서비스 사용 기간과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 및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김새라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상무)은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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